종부세 5조7천억 중 다주택자·법인 세액 88.9%…정부 "1주택자 세 부담 크지 않아"

입력 2021-11-22 11:29:11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영등포, 양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영등포, 양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 95만명이 고지 세액 5조7천억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28만명,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천명(51.2%), 세액은 2조7천억원(47.4%)다. 법인은 6만2천명(6.5%)으로, 2조3천억원(40.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액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2천명(13.9%)이 2천억원(3.5%)을 부담한다.

공제 금액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 공제금액이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고지 인원 8만9천명, 세액이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며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천869만원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