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신고했는데"…'흉기난동 부실대응' 피해가족 청원 이틀만에 20만 동의

입력 2021-11-22 09:51:32 수정 2021-11-22 09:52:07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이틀만인 22일 20만 명이 동의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답변하게 된다.

피해자 가족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에는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위층에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괴롭히는 스토커 이상의 괴로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총 4차례 신고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없이 돌아갔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4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3층 피해가족 자택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각각 비판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지난 19일 대기발령했다.

문제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C(48)씨가 50대 남성·40대 여성 부부와 20대 여성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사건 현장에서 벌어졌다.

당일 이들 경찰은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4층 주거지로 분리 조치한 뒤, A경위는 1층으로 50대 남성을 데려가고, 여성경찰관인 B순경은 나머지 두 여성(엄마와 딸)을 3층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때 C씨가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두 여성을 급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오히려 1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흉기 난동 현장에 합류했다.

사건 당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은 전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재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