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 대출 문턱 높아져…10월 34.1%, 전달보다 7.4%P↑
시중은행들 대출 총량 관리 돌입…내년엔 대출 더욱 어려워질 듯
아파트에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 중 '잔금 대출 미확보'를 입주 불가 사유로 꼽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돼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34.1%에 달했다. 전달(26.7%)에 비해 7.4%포인트(p)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 7월(33.3%)과 올해 2월(32.1%) 등 두 번뿐이었다.
집단대출의 하나인 잔금 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 시공사(시행사)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로 이뤄진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앞다퉈 제공했으나 최근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줄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제시한 5~6%대 가계대출 증가율에 따른 총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거나 턱밑까지 찬 경우가 많다.
내년에는 대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잔금 대출을 개인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에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잔금 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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