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경심 검찰 수사 '인권침해' 진정 기각

입력 2021-11-19 16:49:1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정이 접수된지 2년만에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제1소위원회는 최근 해당 진정에 대해 기각키로 의결하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했다.

해당 진정은 지난 2019년 10월 익명으로 접수됐다. 이어 정경심 교수(당시는 교수 신분, 2021년 8월까지 재직)가 변호인을 통해 진정 사건 조사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 조사가 착수됐다.

진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된 2019년 당시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한 차례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진행한 일은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정인은 정경심 교수를 피해자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팀장을 맡았던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피진정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에 소요된 시간보다 신문조서 열람 시간이 더 길었던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15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이어 항소했으나 지난 8월 11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일명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정경심 전 교수는 항소심 선고가 나온 다음날인 8월 12일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기소됐고, 이로부터 현재 2년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