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단 '폐목재 활용' 고형연료 발전소 무산 확정

입력 2021-11-17 15:48:04 수정 2021-11-18 07:14:36

대구시 ‘2년 5개월 공방’ 행정소송 최종 승소
"연소 과정 오염물질 배출 우려"

대구시청 앞에서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앞에서 달서구폐목재소각장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기오염 우려로 논란이 됐던 대구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최종 승소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상고심에서 발전사업자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9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진행된 행정소송은 대구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 내 4천966㎡ 부지에 폐목재를 활용한 고형연료(BIO-SRF)를 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2015년 6월 ㈜성서이엔지가 대구시에 2년의 건설기간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시작했고, 2017년 5월 사업기간이 2019년 5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리클린대구로 사업자가 변경된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논란은 2018년 9월쯤 시작됐다.

주민들 사이에서 BIO-SRF 발전소가 건설·가동될 경우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반대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권과 지역단체의 건립반대 성명 등 시민 반대가 심해졌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리클린대구는 정해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지자 2019년 3월 사업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대구시는 폐목재 등 고형연료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리클린대구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사업기간 연장요청의 법적 의미와 대기오염 악화 방지라는 처분사유의 적합여부를 주요쟁점으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실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의 1심 판결과 올해 7월 대구고법의 2심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모두 대구시가 승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도심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환경 도심산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