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 중금속을 외부로 누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장 내부에 주입한 형광 물질이 외부에서 관측되는 등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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