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 치어 사망했는데 "재수 없어" 푸념한 50대…검찰 "마약 운전"

입력 2021-11-17 14:33:31 수정 2021-11-17 14:55:38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고 당시 반복된 마약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을 것이라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수일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면 불면증이 누적돼 극단적인 졸음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장씨가 사고 당시 이 같은 만성 작용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고 엿새 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추가 증거 없이 장씨를 '만성 남용자'로 예단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만성 남용자'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만성 남용자와 단기간 고용량 투약자 간 차이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소리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