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불량자 됐다" 울분
보상 차일피일 밀려 공과금 못내…잘못 온 문자메시지 두 번 상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둘러싸고 자영업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차일피일 밀리거나, 피해를 봤는데도 지원 대상에 빠졌다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했고, 대상이 맞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보상이 밀렸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손실보상금 콜센터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출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따르면, A씨 가게는 올해 7~9월 78일간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고, 2019년 7~9월과 비교했을 때 이 기간 하루 평균 매출 피해액은 4만3천원(7월)·6만5천원(8월)·55만5천원(9월)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A씨의 총 손실보상금을 496만8천원 정도로 책정했다.

A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집합제한으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전기세·가스세·수도세·통신비 등 각종 요금을 내지 못하던 상황에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급이 한 달 가까이 안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라리 처음부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다른 일을 하는 등 돈을 끌어와 충당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콜센터 측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문자는 전산 오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콜센터에 물어보니 문자를 보낸 내역이 아예 없다고 했다"며 "지급 대상이 맞다는 사실을 다시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와 관련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청 첫날엔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거나 클릭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빗발쳤고, 실제 지급 예정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입금됐다는 사례도 잇따랐다.
코로나19 보상 대상의 범위도 여전히 논란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17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코로나19 이전엔 새벽 1시까진 문을 열었는데 영업 10시 제한으로 건물 자체가 폐쇄되는 바람에 문을 강제로 닫아야 해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편의점은 해당이 안 돼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편의주의 발상으로 한 기준에 들어맞으면 주고, 아니면 마는 식"이라며 "다들 피해를 봤는데 지원 업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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