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입사동기에 "돈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

입력 2021-11-16 18:48:46 수정 2021-11-16 20:38:47

사업하다 수억원 빚, 미리 챙겨간 흉기로 살해 후 사체 유기…검찰, 사형 구형

'주식 대박'을 터트린 입사 동기에게 돈 수억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을 하다 4억5천만원 빚을 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증권사 입사 동기였던 B씨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챙겨 간 흉기를 40차례 이상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둔기로 그를 수 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를 살해한 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9억9천만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인 척 B씨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며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그는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