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수억원 빚, 미리 챙겨간 흉기로 살해 후 사체 유기…검찰, 사형 구형
'주식 대박'을 터트린 입사 동기에게 돈 수억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을 하다 4억5천만원 빚을 졌다.
이런 가운데 과거 증권사 입사 동기였던 B씨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챙겨 간 흉기를 40차례 이상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둔기로 그를 수 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를 살해한 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9억9천만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인 척 B씨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며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그는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