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짐 되기 싫다" 돌보다가 살해 결심
2011~2021년 대구고법·지법 판결문 6건 분석,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 혐의
대체로 부부 사이에서 발생, 스트레스 시달리고 자녀에 짐되지 않기 위해 범행
간병 해온 가족들은 생활고, 불면증, 우울증 시달려…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르기도
최근 병원비가 없어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부터 올들어 11월까지 약 10년간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판결문(1·2심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사건은 모두 6건이었다. 이 중 살인과 존속살해가 각각 3건과 2건이었고, 살인미수가 1건이었다.
간병 살인은 대체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6건 중 4건은 배우자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인을 시도한 경우였다. 이들의 배우자는 치매, 협심증, 사지마비가 오는 루게릭병 등을 오랜 기간 앓아 오다 증세가 심해져 간병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살해를 결심한 동기에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이유가 많았고, 2건은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다.
6건 중 2건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례로 치매나 뇌출혈을 앓고 있는 70, 80대 부모를 간병하다 가족의 고통을 덜거나 신변 비관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아픈 가족을 간병해온 이들은 생활고는 물론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4건의 사건에선 가해 가족이 범행 당일 먼저 유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 등을 장기간 복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간병 도중 가족을 살해한 이들에게 3~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건 중 2건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1건은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징역 3~5년 선고에 대해 법원은 "피해 가족을 돌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처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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