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市에 조정 권고"

입력 2021-11-16 14:32:13 수정 2021-11-16 21:10:28

대구시 제기한 1천억원대 민사소송 첫 기일 내년 1월
4주 이내 수락하면 소송 종결…대구시에 "폐쇄 처분 취소"
신천지엔 "행정 소송 취하"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첫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구시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 및 집합 금지 처분의 직권 취소 ▷집합 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대구시가 시설 폐쇄 처분 등을 취소한 뒤 곧바로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대구지법은 권고 이유로 "경주, 안동 등 다른 지역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유사한 소송에서 이 조정 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진 뒤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며 "이달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모두 4주 이내에 조정 권고안에 대한 수락 의사를 밝히면 소송은 종결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2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한 바 있다. 더 이상 신천지와 관련한 용도로 쓰이지 않아 폐쇄 명령이 해제된 37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시설 14곳이 폐쇄된 상태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대구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서로 합의가 잘 됐으면 한다. 건물 폐쇄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대구교회에는 지난해 많은 감염자가 있었던 만큼 방역을 위해 가장 앞서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9개월 만인 내년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