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측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이달 29일 대구시에서 행정심판 예정
행정소송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아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벌어진 요양병원과 인근 주민 사이의 마찰이 결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16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이 수성구청과 수성구보건소를 상대로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지난달 12일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오는 29일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이고, 행정소송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8월 요양병원 2층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신청서를 구청에 넣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병원 앞과 구청 등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설치에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요양병원 뒷쪽 골목은 주민들의 산책로이기도 하다.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면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산책로를 빼앗기는 꼴이 된다"며 "이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례식장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 측은 주민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의 부속 편의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근 주민에게 불편과 혐오를 일으킬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주민을 계속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기기로 했다"고 했다.
요양병원 인근 주민들은 현재 행정심판 참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참가 허가를 받게 되면 심판 당일 의견을 제시하고, 오는 17일과 24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요양병원 장례식장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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