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중징계 내려질 경우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제재, 재고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계약 해지로 이달 18일부터 1년간 포털에서 검색 결과 외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로 인해 이미 32일간의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처분 기간 연합뉴스는 해당 사업을 했던 부서를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거둔 수익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반성하며 앞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언론사에, 이미 징계를 받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중 제재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거듭된 규제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게 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하며, 평가 및 제재는 그 기준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정의 노력을 통해 국민들께 신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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