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2018년 10명→올 7월 960명

입력 2021-11-16 07:43:13 수정 2021-11-16 11:07:41

최소 노후생활비 116만6천원인데, 평균 국민연금은 55만1천892원
최고액은 236만7천710원…가입기간 20년 이상 평균 94만3천197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개인 당 월 164만5천원인 반면 월평균 노령연금 액수는 적정 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가정할 때 노후 적정 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천원, 부부는 267만8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은 116만6천원, 부부는 194만7천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비해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천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천349원)보다는 3천543원 많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는 평균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천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아직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적어도 최소 노후생활비는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는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달한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천71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 유리 천장'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