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예고…위원 아니더라도 회의 참석 가능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다. 2010년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이 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해도 필요한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등심위 운영과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관련해 소통이 힘들다고 지적해온 문제를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