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대형견에게 발목을 물린 피해자가 "가해 견주가 처음에는 개를 사랑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보상을 못 해주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반려견은 지난 9월 평소에 자주 찾던 노원구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놀이터에 입장하기도 전에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대형견이 A씨의 반려견의 뒷다리를 물었다. 이를 막으려던 A씨도 대형견에게 물려 발목을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신경을 다쳐 현재 발가락부터 정강이까지 감각이 무뎌졌으며, 신경치료와 물리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대형견사가 하나 있는데 (가해견은) 그곳에서 키우던 개"라며 "(가해견주는) 본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해서 (목줄을)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견주를 향해 "아이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놀러오는 반려견 놀이터 근처에 (대형견을) 풀어놨다는 것은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날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개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보상 얘기가 나오자 돌변한 가해견주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가해견주가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할 처지가 안 된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하소연했다는 것.
A씨는 "(가해견주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한 달에 50만원밖에 못 받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개 5마리도 본인의 손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만약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강아지가 더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항의도 못 한다. 이런 견주를 만나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도 못 받고 반려견만 잃게 되는 상황으로 종결된다"며 "본인 강아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견주들에게 책임이 필요하고, 책임을 지지 못 할 거면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8일 A씨가 가해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경찰은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보호법에선 견주가 맹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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