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이 지난 14일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렸으나 2만명이 넘는 이들이 '싫어요' 평가를 하면서 스팸 번호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약 13초간의 허경영 후보 전화(02-780-9010)를 받았다는 인증글이 속출했다.
해당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허 후보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라는 소개가 흘러나오고,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가 이어진다.
허 후보가 같은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허경영전화 받았죠?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라고 하자 네티즌들은 통화 인증샷으로 통화 내역을 캡처해 댓글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허경영 전화니까 받지 마라" "공익을 위해 공개합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1분 1초는 소중하니까요" "일요일에 전화는 심한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한 것이냐" "난 투표권자도 아닌데 나한테 왜 전화했지" 등의 불쾌감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해당 전화에 2만명 이상이 '싫어요'를 누르면서 스팸전화로 분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후보의 투표 독려 전화는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제58조2항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남의 집으로 방문해 하는 투표 권유 행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 권유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투표 권유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며 하는 투표 권유 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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