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 군위군수' 뽑는다

입력 2021-11-14 14:46:01 수정 2021-11-14 20:20:01

행안부, 편입 법률안 입법예고…시행시기 5월 1일 못 박아
3월 대선에 TK 표심 고려한다면, 2월 국회 통과 무난할 듯

경북 군위군청 앞 사거리에
경북 군위군청 앞 사거리에 '군위군 대구편입안'과 관련해 감사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던 모습. 매일신문 DB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군위편입 법률안 시행 시기가 지방선거 이전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경북 군위군을 경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관할구역 변경의 이유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법 시행일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내년 지방선거 이전 편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즉,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 군위군의 장을 뽑는 투표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2월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로드맵을 짠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법률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고려할 때 2월 국회에서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군위 편입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TK 국회의원이 주도한 입법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역의 여론의 수렴, 법률안을 발의해 제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가 긍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각종 경과 조치도 반영됐다.

5월 1일 편입 법률이 시행되지만 내년 6월 지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군위군수, 지방의회가 조례·규칙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 김영만 군위군수는 5월 1일 이후 대구시 군위군의 장이 되고 새 군수 선출까지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하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40일, 법제처 심사 한 달, 국무회의 상정 1~2주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1월 중~하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