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미관상 문제·빛공해·건강상 이유…의견 수렴 설치 반려처분 통보에
귀농인 취소소송 승소 건립·가동…市 "불법적인 요소 없어 못 막아"
마을주민 "마을입구설치는 미관상 문제, 건강 우려 돼" vs 귀농인 "법적문제 없어"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한 마을회관 인근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귀농인과 마을 주민들이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귀농인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이곳 마을회관과 50m정도 떨어져 있고, 60여 가구가 사는 마을입구 인근 농지 3천㎡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허가를 구미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미관상 문제, 빛공해, 건강우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에 나섰다.
갈등이 시작되자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려처분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버섯재배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 밑이거나 마을 외곽이면 이해 가능하지만 마을 입구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건강우려도 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법대로 하다보니 좋게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마을 주민들도 진정서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귀농인 A씨는 "1년 넘게 소송 등을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계획했던 농사도 못 짓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며 "태양광발전소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귀농해서 자리잡는 동안 경제적으로 버티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도 불법건축물, 경관·미관상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A씨의 태양광발전소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마을회관 옆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더라도 거리기준 등 구미시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지난해 7월 15일 시행된 구미시 조례에서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높아졌지만, 이곳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서류가 접수돼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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