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양·요소수 이어 제주 화산송이까지?…변명만 늘어놓는 '당근마켓'

입력 2021-11-11 11:58:43 수정 2021-11-11 14:59:19

거레 제한 품목 못 걸러내…화산송이 매매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생아 입양', '요수소 매점매석 판매'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당근마켓이 "딥러닝을 통해 거래 제한 품목을 걸러내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 사이 제주 보존자원마저 당근마켓에서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화산송이'를 판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화산송이는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화산 분출물의 일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 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근마켓에서 화산송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에는 '화산송이 특A급'이라며 '지금 3t 정도 있다'는 등의 판매 글이 게시돼 있다.

화산송이 매도자들은 포대별로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거래 게시물 가운데 '거래완료'로 표시된 게시물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화산송이를 매매할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화산송이가 거래되는 것을 파악해 조치를 하려해도 당근마켓측과 연결도 힘들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말하며 "다른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