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종합)

입력 2021-11-11 10:32:08 수정 2021-11-12 06:32:46

대법원 "형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 대해 법원이 징역 34년을 최종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형욱에 대항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8월 1, 2심 법원은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를 명했다. 이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했다.

문형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1번방, 2번방 등 속칭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