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대형창고에서 요소수 3천750ℓ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이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창고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10ℓ짜리 375개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요소수를 사들여 대형창고에 보관한 부산의 한 주유소 등에 대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작년 판매량보다 많은 양의 요소수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현재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10ℓ에 1만원을 밑돌던 요소수 가격이 최근 호가 기준으로 10만원을 웃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류 현장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최근 환경부 등은 요소 및 요소수 불법 유통 적발을 위한 정부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요소수 관련 업자들은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거 유통기록을 살피는 등 조사를 마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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