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 명령을 내렸지만, 중앙지검은 이날 또다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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