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이른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노래방이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속보] "벨 누르고 들어가"…40대 女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4명의 男
해수부, 중동전쟁 여파 점검…항만 에너지 수급 긴급 대응
대구 자율주행 택시 시대 '임박'… 물류 실증 거쳐 여객 운송까지 확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목숨을 구했다
울진군, 침체된 산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울진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접수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