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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이른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노래방이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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