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한 이른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대구 시내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노래방이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장원영 허위 영상 유포 누리꾼에 징역형 실형 선고"…추가 고소도 진행
"피 철철" 쓰러진 아내 '찰칵' 찍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2심도 집유
"두개골이 보일 정도" 베트남 아내 머리 목검으로 때린 50대 항소심서 감형
예천 유천국사골마을 교육프로그램 첫선...'농촌체험과 학교 수업 연계'
"폰 줍다가 차가 살짝 움직여" '음주운전' 이혁재 해명에 누리꾼 '부글'
회생기로 선 태왕 "매출 3천억인데 통장엔 2억 뿐…유동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