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천500만원' 1심 판결 파기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5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공사 현장 소장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현대로템 전 실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건설 공사의 전부 혹은 주요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2016년 대구시의 특별 감사가 실시되자 직접 설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2015년 12월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달 29일 일괄 하도급을 하지 않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 그 중 주요 부분 일부를 직접 시공했다고 인정된다"며 "현대로템은 본사 직원들을 공사 현장에 파견하는 등 근로자들을 충원했고,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의 시공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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