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사고 증가…도로교통법 착용 의무화에도
위법자 별다른 제재 조치 없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 주말을 맞아 안전모를 쓰지 않고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던 아빠와 딸이 턱에 걸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자칫 머리 부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날 체육공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경우 주말 하루 700명 이상 이용한다. 어린아이들 일부만 안전모를 착용할 뿐, 대여소 입구에 놓인 3개의 큰 박스에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안전모로 가득차 있었다.
특히 체육공원은 주말만 되면 운동을 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파크골프장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그만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은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는 단속지역에 속한다.
자전거 대여를 한 A씨는 "자전거 타면서 무슨 헬멧을 쓰냐, 내 머리가 헬멧"이라며 "단속도 따로 없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다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답답한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구미지역의 매년 자전거사고는 200건이 넘는다.
구미시에 따르면 자전거사고보험 지급건수는 2018년 217건, 2019년 212건, 2020년 228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10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는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의무착용'이라고 적힌 안내문 만 있을 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 체육공원에서 안전모 미착용 관련 단속 건수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과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면서 안전모를 쓰고 가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안전모를 벗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주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안전모 착용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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