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간 확진자…코로나 전파시켜 '징역 4개월'

입력 2021-11-04 14:54:56 수정 2021-11-04 21:58:10

해외서 입국 뒤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4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19일 한국에 입국해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친구들과 음식점, 유흥주점으로 향했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에서 QR코드를 인증하지 않았고, 결국 친구 2명과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켰다.

A씨는 역학조사를 받으면서도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에 전화해 동선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그때는 이미 보건소에서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파악한 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행동이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에 만연해질 경우 방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