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사익 추구 여부, 증거관계 바탕으로 엄정 수사"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 개입 여부는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소장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 협약을 맺고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녔다.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을 배경 설명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장동 4인방'이 4년 여의 작업 끝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이 개입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의 역할은 밝혀 쓰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들고 시장실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 변호사와 이 후보 측은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후보 배임 여부에 대해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사건 '윗선'을 규명하지 않고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사업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현재까지 (이 후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경영·정책적 판단을 한 데 그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는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성남시 윗선으로부터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사건도 최근 고발된 만큼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후보 측 관여 여부를 밝힐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후 수사 대상은 성남시 결재 라인을 따라 올라간다. 특혜 구조에 이 후보 측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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