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입력 2021-11-01 10:08:15

법원 "아들 병채 씨와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취득…추징에 상당한 이유 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은 아들 병채(31) 씨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추징보전 된 데에 대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끔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50억원 추징보전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