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불낸 혐의로 구속된 교사, 2심서 무죄

입력 2021-10-31 08:41:50

항소심 재판부 "담배꽁초로 불냈다 단정 짓기 어려워"…전자담배 구입기록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5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5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서울 은명초등학교에서 실수로 큰 불을 낸 혐의로 실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5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쯤 A씨는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여기서 옮겨붙은 불이 학교 건물과 주차된 자동차 41대, 울타리 등을 태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의 5층짜리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교실 내부까지 그을리는 등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병설유치원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분리수거장에서 A씨가 불을 붙이는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고, 여러 정황상 A씨가 버린 꽁초로 화재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금고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지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를 발화 원인 제공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화재 당시 전자담배를 사용해 연초 담배를 흡연하지 않던 상태였고, 분리수거장에서도 영수증을 분류해 버렸을 뿐 연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화재 한 달여 이후 건강검진 문진표에는 '연초를 피운다'고 적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화재 발생 무렵 연초를 피웠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화재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전자담배를 산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직후 함께 승용차에 탄 동료 교사 3명도 '담배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 피고인에게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A씨가 분리수거장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있던 작은 불씨가 불길 없이 서서히 타는 '훈소'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다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실화 가능성에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