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경기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박모(57) 씨가 30일 오후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던 한 종이 상자에 그려진 팬더곰 이미지의 눈 부분을 뚫어 설치(맨 위 사진 참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 28일 오전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가 신고를 하기 전 박 씨는 "범인이 학생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둘러대며 신고를 막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교사들이 신고를 강행하면서 사건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됐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었다.
당시 화장실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서는 신체 촬영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박 씨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여성 신체 촬영 영상 6건,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건 등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 씨의 휴대폰 외에도 그의 자택 및 사무실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 여죄를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박 씨가 화장실에 설치됐던 카메라의 메모리칩을 훼손한 정황도 확인한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박 씨를 직위해제했고, 관련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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