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을 앞둔 금요일(2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음식점과 시민들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총 7건 272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태원에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사실상 클럽 형태로 운영 중인 업소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이밖에도 강남에서 무허가 클럽 1곳과 마포·홍대 등지에서 집합 제한 지침을 어긴 음식점, 관악구에서 집합 금지를 위반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 주간이 끝나는 내달 2일까지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밤에도 강남, 홍대, 이태원 등에서 ▶오후 10시 영업 종료 여부 ▶인원 제한 준수 여부 ▶백신 접종 확인과 출입자 명부 작성 실태 등을 살펴보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필요하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퇴거 등의 엄격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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