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생수병 독극물 사건'이 계획 범죄라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용의자가 작성한 메모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 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용의자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여러 장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동료들은 A씨의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던 중 메모들을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그의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하고, 자택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아지드화나트륨 등 독극물을 택배로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8일 이 회사 팀장 B씨와 직원 C씨는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다음날 무단 결근한 A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 역시 지난 23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동일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수상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용의자인 A씨도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종결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공범 존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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