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구속 가능하다"며 의뢰인에게 1천만원 받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9일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준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59)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천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경북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 B씨에게 "사건 맥락을 보니 고소하려는 C씨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며 요구한 돈 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넨 뒤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는 혐의를 다투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 수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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