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지난 25일 70대 남성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 B씨 앞에서 '만나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B씨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참다 못한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서면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잠정조치를 받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주일동안 대구경찰청은 23건의 신고가 들어와 9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 등 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휴대폰 연락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심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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