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가한 대법원…관세청 "원칙적으로 통관 보류"

입력 2021-10-28 10:27:46 수정 2021-10-28 10:39:07

대법원, 2019년 이어 재차 리얼돌 통관 소송서 수입업체 손

리얼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리얼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지난 2019년 첫 판결 당시 세관 당국이 리얼돌 제품을 실수로 폐기한 만큼 이번 판결로 리얼돌 제품이 처음으로 공식 수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관당국은 A사가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관세법상 수입 금지품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며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처음으로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A사는 국내 최초로 리얼돌 제품을 수입하게 됐다. 2019년 세관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난 1건만 리얼돌 통관을 허가했는데, 당시 세관이 해당 제품을 실수로 폐기한 탓이다.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도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