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역사 부정·사회 통합 저해, 노 씨 유언과도 결 달라"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자 광주·전남 법조인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예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노 씨는 전두환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죽인 범죄자다. 반란중요임무종사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이 확정돼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천6백28억원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씨는 2011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끝끝내 진실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노 씨가 유언에서 '(사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한 점, 자신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한 점을 들어 "이것이 노태우의 민낯이다. 국가장은 노 씨의 유언과도 결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국립묘지 관련법에서 내란 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민변은 "정부가 노태우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노 씨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끝난 5·18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기준 없이 정치적 필요를 좇는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적 범죄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무익한 노력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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