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 닷새간 국가장…文대통령 직접 조문 안 해

입력 2021-10-27 17:04:56 수정 2021-10-27 19:49:40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고 영결식·안장식 30일에 거행
정부, 업적 기리고 예우 만전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유족인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유족인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장례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장례집행위원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단다.

국가장 결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가 사용한 '서거'라는 표현은 국가장법에 나와 있는 법률상 용어이다. 앞서 총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를 행안부에 문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같은 애도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내일 (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며 "오늘은 오후 4시와 오후 8시 (아세안 관련)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문을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하루가 지나서야 추모 메시지를 내고, 조문도 가지 않기로 한 데는 정무적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민통합 측면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복잡한 국민정서와 지지층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조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가 결합해 오늘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고, 순방 후 묘소 참배 여부에 대해서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