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대구은행, 펀드 협약
우대금리로 연간 3억2천만원 이자 지원 효과
대구도시공사와 DGB대구은행이 손잡고 28일부터 최대 1.6%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대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5억원 한도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은행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고자 '대구도시공사가 함께하는 소중한 동행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은행에 예치하는 무이자 예탁금을 바탕으로 대구은행은 상생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2배수인 200억원을 특별대출한도 범위로 한다. 중소기업당 5억원이 대출 한도로 우대금리는 기본1.1%에 최고 0.5%를 추가 적용해 1.6%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해당 대출은 28일부터 가능하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대구은행과 대구도시공사는 우대를 적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연간 3억2천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며 "나아가 대구도시공사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내 대표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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