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도 꽉 조인다…이달 중 모든 은행서 '상승분만, 잔금일 전' 규제 시행

입력 2021-10-27 09:15:39 수정 2021-10-27 09:29:19

5대 은행 27일부터, 나머지 은행도 월말까지 적용키로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불가, 반드시 창구 방문해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이달 중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전셋값 상승분, 시점은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27일 5대 은행을 시작으로 나머지 은행에서도 월말까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임차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신청을 받았다.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한 은행권 내부 논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지난 15일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달 27일부터 대출 한도 및 시점, 장소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까지 국내 전체 은행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 결국 모두 같은 형태의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키로 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시행을 약속한 상태다.

단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어려움을 감안,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금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차원이다. 상승분이 아닌 전체 전세자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대출해줄 경우 기존에 대출이 적거나 없었던 세입자는 증액분 이상의 대출실행이 가능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 가량이 전세자금대출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불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도 억제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