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동료 따라다닌 20대…'스토킹 처벌법' 첫 구속

입력 2021-10-27 07:40:21

시행 첫주, 451건 접수…수차례 집 방문·협박문자 등 잇따라 입건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7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날에는 서대문에서 8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