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팀과 대면한 손 검사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내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승부수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공수처로서는 출범 후 처음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의 예봉이 꺾인 셈이 됐다. 무엇보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로서는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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