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이례적인 절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26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지난 25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협의로 정해진 출석일이 다가오기 직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반복해서 출석 일정을 늦췄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는 "형사소송법 70조, 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같은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은 "10월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10월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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