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1급받고 군입대, 화이자 맞고 걷지 못해…검사 등 병원비 1천만원"

입력 2021-10-26 15:44:44

靑 국민청원

백신 접종하는 군 장병.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백신 접종하는 군 장병.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체검사 1급을 받고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일병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다리 저림으로 시작된 하체 통증으로 두달째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중 백신 부작용으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월 군입대를 한 일병이라 밝힌 청원인은 "지난 7월 29일 화이자백신 2차를 맞고..2~3일후 양쪽 정강이 다리저림으로 시작해서 2달이 지난 지금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와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부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대장님의 배려로 현재는 연가와 청원휴가를 사용해 한방치료를 받으며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은 청원휴가도 10일뿐이라 이제는 복귀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청원인은 "모든 병원에서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지만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이 어렵고, 어떠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모르겠다며 검사만 진행한다"며 "벌써 1천만원 상당의 검사, 입원, 치료비가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촉구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점을 이용해서 말뿐인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군병원의 행정 체계를 개선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제때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