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강제 추방 조치
운영시간제한 행정명령 위반한 종사자와 이용자 7명 고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과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몰래 영업을 해왔다. 이날 단속반은 출입물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남성 손님은 있지만, 여성 접객원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색한 결과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시는 이번 적발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종사자와 이용객 7명을 형사고발하고,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태국인 여성 3명은 강제 추방했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과 종업원 3명 등 모두 19명을 고발한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전 외국인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유흥시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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