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기준 적발건수 13건
올해 대구지방조달청 소관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방조달청 소관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했다.
조달청은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본청 소관을 제외한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은 모두 431건이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조달청 소관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모두 42건(9.8%)으로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도 26%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23건(53%)이 직접생산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규격 부적합(12건) ▷가격관리 위반(2건) ▷허위서류 제출(1건) 등이 있었다.
올해 신규로 적발된 건은 ▷규격 부적합(7건) ▷직접생산 위반(6건) 등이다.
추경호 의원은 "조달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소재 가로등 납품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며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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