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故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듣고파"…항소 의사

입력 2021-10-19 21:15:47

법사위 국감…공군 이중사 사건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 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되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국내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희망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을 볼 때 항소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항소 여부는 육군이 최종 결정한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올해 중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