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근 제련소 측과 협의해 일정 확정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달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0일의 일정을 확정했다. 시기는 내달 8일~17일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의 폐수무단배출 혐의를 포착,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최근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제련소 측과 협의해 조업정지 일정을 조율했고 내달 8일부터 열흘간 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제련소 측은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기 위해선 자연발생 폐수를 모아야 하고 이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다.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1970년 가동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17년 기준 매출액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조업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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