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9일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아내 B(45) 씨를 "죽어라"며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딸 C(11) 양에게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향해 캠핑용 의자를 던졌고, 아들 D(10)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에 곤경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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