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군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할 것도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임인 점을 이용, 후임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일병 B씨가 지자 오메가3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시키는 등 수차례 가혹한 행위 및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에게 장난이라는 이유로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에게 액상형 방향제를 먹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 C씨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C씨를 침대에 눕힌 뒤 팔·다리 관절을 10차례에 걸쳐 꺾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친해졌다는 이유로 C씨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에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C씨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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